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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01 저유황유 할증료 시행 안내문 (북중국 & 남중국 & 홍콩 지역) 관리자 2019-01-11 766

LSS (Low Sulphur Surcharge : 저유황유 할증료) 시행 안내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2020년 발효 예정인 전 해상 저황유 필수사용에 관한 운항규제에 앞서,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 부로, 상해, 닝보를 비롯한 장강 일대 항만의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 저유황유 (LOW SULPHUR FUEL) 미사용 선박에 대해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3. 저유황유 미사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운항 선사들은 선박 운용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유류비의 부담 가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중국 전역 LSS (LOW SULPHUR FUEL SURCHARGE) 를 징수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 내용 : LSS ( LOW SULPHUR FUEL SURCHARGE ) 수취
◎ 시행 일자 :
PORT 시행 일자
From KR, VN, TH From CN From JP
SHA 2018.11.14~ 2018.11.14~ 2018.12.01~
NGB
TAO 2019.01.01~ 2019.01.12~ 2019.01.21~
YNT 2019.01.01~
TXG
DLC 2019.01.15~
LYG 2019.01.12~
XMN 2019.01.16~
HKG 2019.02.01~ 2019.02.01~ 2019.02.01~
 
◎ 적용 요율 :
USD  20 / 20' , USD 40 / 40' - 중국 出
CNY 140 / 20' , CNY 280 / 40' - 중국 入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