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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1CT CFS 인력작업료 할증 안내의 건 관리자 2018-04-03 763

E1CT CFS 인력작업료 할증 안내문



1.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E1 컨테이너터미널 CFS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용역비 증가로 인하여 CFS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아래와 같이 할증 적용 예정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변경 전: 기력/인력 구분없이 기본 CFS 작업료 단일요율 (KRW 6,500 per CBM)

2) 변경 후: 인력 작업시 총 CBM의 50% 할증 적용

3) 적용대상: 수출화물 중 인력 작업분

4) 시행일자: 2018년 4월 16일 부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