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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안내 관리자 2016-06-26 1278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안내>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화주는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여, 화물 총중량 (Verified Gross Mass, 이하 VGM)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VGM 제출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컨테이너 총중량 [VGM]”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말하며, B/L 상 표기되는 Cargo Weight 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시행 시기
2016년 7월 1일
 
3. 대상범위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적용 (공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 제외)
 
4.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VGM) 검증 방법
1) 방법 1 : 승인된 중량 측정소 (계측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 측정
2) 방법 2 : 컨테이너 내 개별 품목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 순 중량 합산
정보 제공) 화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중량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컨테이너 Tare Weight 확인
컨테이너의 자체 중량은 컨테이너 문(Door) 외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되오며, 당사는 원활한 업무 지원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서 컨테이너 자체 중량 정보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단 SOC컨테이너(화주 소유) 는 정보 제공 불가.


 
6. 선적 제한 조치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컨테이너 선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7. VGM 제출 책임자
B/L 상 SHIPPER로 표기된 자 (계측정보를 제공한 책임자의 서명 기입)
 
8. 제출기한
각 지역/모선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 마감 안내문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9. 제출방법 
S/R 제출 시 VGM 정보 입력



* 컨테이너 수량이 많은 경우 첨부된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전송 가능합니다.
 
10. 관련 사이트    www.vgm.kr  


감사합니다.
범주해운 주식회사